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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라건아 세금 분쟁' 중인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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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측, "KBL의 계약 변경 결정은 일방적"
가스공사, "관련 소송 결과 보고 판단해야"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라건아. KBL 제공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라건아. KBL 제공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KBL은 13일 서울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 징계를 내렸다.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이 이유.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도 고려했다는 게 KBL의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라건아가 부산 KCC 이지스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 탓에 불거졌다. 애초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이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의했다.

13일 한국농구연맹(KBL)의 재정위원회에 참석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철효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부단장. 연합뉴스
13일 한국농구연맹(KBL)의 재정위원회에 참석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철효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부단장.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아니라 라건아가 세금을 직접 납부했다. 이어 라건아 측은 KCC가 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가 요구, 소집된 재정위원회는 KCC의 손을 들어줬다.

라건아 측은 선수 동의 없이 KBL이 일방적으로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가스공사 측은 관련 소송 결과를 보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BL은 이날 제제금을 징계를 내렸다.

가스공사는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KBL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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