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기존의 대구시·경북도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지위에 준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특별법 제정의 이유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담 주적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의 심화'를 들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적 전략 과제'로 들어 분권형 발전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제3조)
전환의 수단으로 '행정 체계 개편'을 들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다시 긋는 게 아니라, 생활권·경제권을 묶어 교통·산업·복지·안전 등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도약이 목표다.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의 방향성으로는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제19조)
◆시장 1명, 부시장 4명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TK특별시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이양계획(전수조사·대상선정·확정·사후관리)을 수립하도록 했다.(제17조) 특별법대로 권한 이양이 이뤄지게 되면 완전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 대구경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과 행정·재정자주권 제고, 지원·우대, 권한 이양 조치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제13조) 이양 사무 중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는 우선적으로 이양하도록 했으며, 이양 사무와 관련된 모든 사무와 권한은 동시에 이양된다.(제19조)
통합 TK특별시의 조직은 부시장 4명(정무직 국가공무원·정무직 지방공무원 각 2명)을 두고, 행정기구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제25조, 제26조) 행정통합 비용이나 교통 연계·개선, 청사·산하기관의 통합·이전, 권한이양 비용, 균형 발전, 첨단 신산업 육성 및 집적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재정 지원하도록 했다.(제45조)
통합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했다. 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편성·의결해 성립한 예산을 합친 것으로 하고 국세 교부 특례(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규정했다.(제46조 및 제47조) 지방세 부과·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48조, 제50조), 통합에 따른 재정 불이익 배제를 위한 교부금·교육재정 특례(제72조, 제73조)도 마련했다.
교육 자치 분야에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시장·교육감에 대한 권한을 특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조직·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 고등·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권한이 특별시장과 교육감에 있도록 했다(제74조~제98조).
법안에는 또 TK특별시 권역 개발, 미래 먹거리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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