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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뒤흔든 탈세자 27곳 철퇴…국세청 '불공정 투자환경 척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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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불공정 탈세 27개 기업 적발…추징액 2,576억·고발 30건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허위 공시와 횡령,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투자자를 피해 입힌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상대로 총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허위 공시와 횡령,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투자자를 피해 입힌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상대로 총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허위 공시와 횡령,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투자자를 피해 입힌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상대로 총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천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하고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 등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16건은 통고처분(벌금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탈세 유형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허위 공시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으로, 9개 기업을 조사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3건은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둘째,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에 해당하는 8개 기업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했고, 1건을 통고처분했다. 셋째,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관련 10개 기업을 조사해 1천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처로 거듭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 행정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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