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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 환자 없앤다" 8주룰에…한의사들 "회복에 개인차,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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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기간 8주로 제한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 거쳐야
대구시한의사회 "이미 심평원이 엄격히 심사…국민 건강권 찬탈"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4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되는 가운데,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와 과잉 진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비교적 부상이 가벼운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통상 8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이내 치료를 마친다는 통계가 이 제도의 근거다. 실제로 8주를 넘기지 않은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약 2주인 반면, 8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도 반영됐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환자마다 회복에 개인차가 분명하고,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권을 찬탈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보험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 원인의 보험사 손해율 증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나일롱 환자를 잡으려다 국민 건강이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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