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농협 직원의 재빠른 판단과 경찰의 공조로 74세 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0일 구미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구미농협 상모지점을 찾은 이모(74) 씨는 창구 직원에게 송금을 요청하며 "손자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할 일이 있으니 얼른 보내달라"고 말했다.
창구 직원은 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해외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는 점, 송금 계좌가 손자의 명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은 해당 번호가 중국에서 걸려온 번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인근 구미상림지구대에 연락했다.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다. 구미농협직원과 경찰의 설득으로 이 씨는 송금을 중단했고, 2천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구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한 최희욱 과장대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전광 구미농협 조합장은 "직원의 세심한 응대와 재빠른 판단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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