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맞아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 대리),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각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교섭 요구를 받은 포스코와 쿠팡CLS는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교섭요구 사실과 별개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장 단위별로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곳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 강남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새벽부터 포항과 광양 등에서 상경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 포스코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포스코는 2~3년 전부터 사내하청사들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자회사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내하청 직원들은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여러 산별노조에 산재해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0시를 기해 원청인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민노총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다. 포스코는 이 사실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내에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청노조 33개사의 위임을 받은 노조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며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날 오전 서울 강남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도 금속노조·하청노조(생산 전문 자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자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현대모비스 작업복을 입고 만든 제품이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차에 납품되고 있으니 하청사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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