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지워주는가"라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앞서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수백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받아 챙긴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뚜렷하게 포착되었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라며 불기소?"라고 지적하며 "일반 국민이나 야권인사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겨냥해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조작불기소 특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자신들의 죄는 뇌물액수도 시효도 적당히 넘어가고, 남의 티끌은 태산처럼 부풀려 사냥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아무 짓이나 해도 다 덮을 수 있다는 이 정권의 끔찍한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자서전 구매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합수본은 시계를 제외한 현금 수수 여부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체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자서전 구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제 책 구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여부나 전 의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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