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일 경북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피해 발생 시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사기 의심 사례 등 포착 시 기관 간 신속히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 개선사항도 공동 발굴한다.
특히 6개 기관은 금융사기 예방 지원이 일회성 협력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협의체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엄미영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소상공인이 금융사기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금융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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