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3일 열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을 마칠 때쯤 배석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판사가 재차 "전후로 다 없느냐"고 묻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가 이처럼 공식적인 석상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작년 9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는 계엄 선포를 미리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검찰 인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을 듣지는 못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박 전 장관과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이 별로 없고, 박 전 장관 취임 전 친목 모임을 가진 적도 없다"며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에게 인사 관련 희망 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간부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권순정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디올백 수사를 지휘했던 김승호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재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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