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4월 초 해당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은 27만여 건이고, 이 가운데 9만7천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는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지난 9일 "저의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공식 자문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선관위 앞으로 제출한 자동 동보통신(단체문자) 전화번호 신고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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