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각종 사회단체와 언론사 아카데미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인맥을 이용해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기소된 50대 여성(매일신문 2025년 12월 4일 등 보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항지역 사회·봉사단체와 언론사 경영인 아카데미 등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지인 7명에게 접근,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꾀어낸 뒤 26차례에 걸쳐 합계 15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에게 평소 자신이 포항제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개인 법당의 원장이라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면 4%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거나 "포스코 내 업체 사장과 수산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A씨는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이 명백함에도 재판 과정에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자신을 고소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겨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박진숙 판사는 "피해 규모가 15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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