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국정(國政)과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난 1년간 법사위 운영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법사위는 정치적 대결장이 됐고, 합의된 민생 법안조차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22대 전반기 법사위의 법안 가결률은 5%에 그쳤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만 국정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궤변(詭辯)이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입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는 국회를 '당정 협의회' 수준으로 여기는 반의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민주화 이후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은 권력 분립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관행을 깨뜨렸고, 이후 국회의 비정상화는 심화됐다.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야당도 민생 입법 지연에 대한 공동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법사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攻防)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고물가, 경기 침체, 지방 소멸 등 민생 현안과 관련 입법 과제가 쌓여 있다. 국민들은 국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를 해결하길 바란다.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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