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성범죄·집단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소년원에 3회 이상 송치된 상습범(常習犯)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면 하향 대신 강력범과 상습범에 대한 '조건부 하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溫情主義)와 무조건적인 처벌 만능주의 사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을 것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369명에서 지난해 1천155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전국적으로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이 2021년 4천142명에서 2024년 7천29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절도와 폭행에 머물던 소년범죄가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 81%가 하향에 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도 법과 사법 정의가 범죄 소년들에게 조롱당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브레이크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범죄 소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보호처분 시설의 내실화, 가정환경 개선 지원 등 근본적인 예방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와 범죄 청소년 교화(敎化)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제2반도체에 전국 '벌집'됐다…충청·TK 반발에 여당 내부도 '광주 몰빵' 우려
[단독] 교실에 배치된 '태극기' 못보게 한 동탄 고등학교
하루에 SNS 5건?…李대통령, 호남 반도체공장 총력 여론전
韓 32강 가능성 더 멀어져…에콰도르, 독일에 역전승
40만원 환불 안하려고 김앤장 선임한 트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