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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 이유 재확인해 준 여고생 피살 사건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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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현직 경찰)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癒着) 및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사건 직후 주요 증거인 리얼돌이 폐기되고, 납치 목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가 증거물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에 성적 동기(動機)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법정 형량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로 끝났다면 '살인 사건'으로 마무리됐을지 모를 사건이 검찰 수사로 강간, 납치 의도까지 수사하는 사건으로 바뀐 것이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폭행에 의한 살인 미수(未遂)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CCTV에 잡히지 않은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DNA 검사를 실시했고,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공소장은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변경됐고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20년형이 선고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 다수 국민들과 시민·인권·여성단체들이 경찰의 수사 독점과 부실(不實) 수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요구에 떠밀려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과부하와 수사 과정의 법리상 실수로 범죄자가 법망(法網)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強行)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범죄자만 좋아질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장악을 위해 친명계와 친청계가 벌이는 선명성 경쟁 일환(一環)이라고 본다.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버리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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