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 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소고기와 식사 등을 제공한 출마자와 이를 받은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출마 예정자 5명과 대의원 10명 등 총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치러진 포항 A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출마 예정자 5명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명은 지난해 8월 친목 단체를 결성했다. 이후 출마 예정자들이 600만원의 발전기금을 모았고 이 돈으로 대의원 10명에게 추석 선물용 15만원 상당 소고기 세트를 돌렸다. 또 2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마 예정자 5명 중 3명은 실제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홍선 서장은 "내년 3월 3일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 금품선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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