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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서 이중투표 시도한 유권자들,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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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소를 찾는 수법으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투표했고, 다음 날에는 주민등록증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날 투표사무원이 투표 사실을 지적하자 A씨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둘러댔다. 이후 확인 절차가 진행되자, A씨는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에 주목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B씨의 경우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흘 뒤인 6월 3일 화성시 투표소를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투표 현장에서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후 "두 번 투표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등교육을 받은 B씨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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