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공립대학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코네티컷·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들 3개 주를 상대로 제2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민자에게 주내 거주 학비(in-state tuition)와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시민을 위헌적으로 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시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민자 학비 지원을 통해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더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코네티컷·버몬트주는 일정 기간 지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뒤 5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면 주내 거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뉴욕주립대에 입학한 미등록 이민자도 미국 시민과 같은 수준인 약 7천700달러의 등록금을 내면 된다. 이는 다른 주 출신 미국 시민이 부담하는 약 1만7천73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에게 주내 거주 학비를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각 주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소송까지 포함하면 관련 소송은 모두 17건으로 늘었다.
법원 판단은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연방 판사는 해당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3월 미네소타주 연방 판사는 유사한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주는 소송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 측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박탈하도록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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