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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개정이 야당 의원 몇 명 포섭하는 꼼수로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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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는 물론 지지층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자 일제히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推進)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해야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제' 도입으로 우리는 군사독재와 특정 정치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고, 민주화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권력 독점·승자 독식의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이제 '87체제'를 넘어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전제(前提)가 있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 준수, 둘째 제왕적 대통령 권력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형 권력제, 셋째 국민 기본권 확대, 넷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치권 등이다. 대통령 연임과 중임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대통령제 폐지와 내각제로 전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 법제처장 등은 대통령제 존폐(存廢)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통령 연임·중임'만 언급했다. 거기에 '골프 회동'까지 나오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에 동조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 문제가 마치 대통령 연임안 통과 정족수(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절차상 과제'처럼 비치는 것이다.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연임·중임 문제만이 아니다. 몇몇 야당 의원을 설득해 국회 통과에 필요한 정족 숫자를 채운다고 될 일도 아니다.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 일부 의원들이 '야합(野合)'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들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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