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 끊긴 집에 아들만 남겼다…몰래 이사한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은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

    2025-12-20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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