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했다…깊이 사과" [전문]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히 배척하지는 못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재판부가 (내)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이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털어놨다. 또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나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공지를 내고 "해당 입장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소 포기 관측을 일축했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 〈끝〉
2026-02-20 13:39:17
성관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친 목 졸라 살해한 30대男…2심서도 '중형'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6-02-20 13:07:46
우원식,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정보위 회의록 압수수색 허용…국힘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테러'로 지정된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20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지난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02-20 12:48:24
李대통령 "국방력 바탕 전작권 회복…의존적 사고는 박물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 나서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근간인 국제 규범은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 "평화의 시대에 안주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을 남겼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2-20 12:05:11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20일 입장을 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보수 재건을 위해 끊어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며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에 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02-20 11:38:42
李대통령 "다주택자 확실한 규제 검토…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향의 제도 손질을 수차례 주문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보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의 경우 RTI 조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6-02-20 11:05:03
"친구 흉기로 찔렀다"…동창 살해 시도 20대男, 도주하다 돌연 자수
경찰이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이후 자수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중학교 동창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품 안에 숨긴 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씨 자택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B씨를 쓰러뜨려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버리고 100m가량 도주했지만, 7~8분 뒤 범행 현장에 돌아와 "친구를 칼로 찔렀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2-20 09:52:19
전북소방, "불 안 꺼져" 80대女 신고 무시해 숨지게 한 소방관에 '경징계'
지난해 말 화재 감지기의 작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경징계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신고자 80대 여성이 숨졌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당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약속했던 만큼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는 A소방교에게 경징계 '견책' 처분을, 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실제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들이다. 신고 접수 당시 A소방교는 119상황실 직원으로, B소방령은 상황팀장으로 근무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0시 41분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이하 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을 수신했다. 이에 A씨는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C씨와 통화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C씨는 A씨에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캄캄해서 큰일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C씨가 설명한 '불'을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C씨가 오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함께 응급 호출을 받은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소방당국에 출동 여부를 문의했는데, A씨는 여기서도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로부터 12분 뒤인 0시 53분,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추가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불은 이로부터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에야 진화됐다. C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미진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유족에 사과한 바 있다.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조치 등도 약속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11일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방당국은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견책' 처분은 소방의 징계규정상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소방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체계를 두고 있다. 견책의 경우 당장의 신분 유지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이후 승진 제한·수당 감액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주의'는 행정상 훈계조치에 불과하다.
2026-02-20 08:49:14
만6세 등 초등생 '250회' 성적학대한 교장…형량 8→4년 '반토막'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경됐다. 일부 혐의의 공소기각이 이뤄진데다, 피해 아동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9일 60대 남성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그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부모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피해 아동의 친구들에 의해 특정됐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80여회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수치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있는 부분이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의 판단과 같았다.
2026-02-19 19:05:43
尹변호인단,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역사의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분개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 역시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창구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며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답했다.
2026-02-19 17:19:06
정청래 "尹 무기징역, 법정 최저형…매우 미흡한 판결, 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 최고위 회의를 열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사법부가 유예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6-02-19 16:45:22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판결요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 징역 12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받아들었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세부 지시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모두 부합한다고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선고 도중 "이 사건의 핵심은 국회로 군을 보낸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기준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열거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또한 있다. 이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26일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strong〉[판결요지]〈/strong〉 〈strong〉◆주문〈/strong〉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 조지호를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strong〉◆판결 이유 설명〈/strong〉 지귀연 공소사실 낭독…특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내란" 재판부 수사권 쟁점 판단…"재직 중 대통령 수사 허용…대만 일본 등 외국 헌법 및 판례 검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 수행 보장…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 포함되기는 어려워" 지귀연 "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는 게 법원 견해" "직권남용죄 수사 개시 가능…내란죄와 연결돼" 지귀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원칙적으로는 직권남용죄만 수사 가능하나, 수사 과정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범죄 수사 가능" "12·3 비상계엄 사건 직접 관련성 인정…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는 게 타당" "공수처와 별도로 수사권 있는 경찰이 따로 수사…공수처 수사 내용 다 빼더라도 유죄 판단 할 피고인들의 증거 충분" 지귀연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尹, 대통령 재임 당시 국회 대항 조치 없다 생각한 것으로 보여…김용현과 생각 공유하며 한탄" "김용현, 부정선거 의심하고 정보사 활용 구상…노상원 시켜 수사 준비한 듯" "尹, 비상계엄 선포해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체포계획 합의" "尹, 세부 계획 등을 김용현에게 맡긴 듯" "김용현, 임무 수행 암시하는 방법, 가정적 상황 방식으로 임무 부여…반발 예상해 직접적 언급은 않은 듯" "사령관들, 군인으로서 명령 떨어지면 복종 생각…나름 사실에 가깝게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 "尹·김용현, 경찰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 "법원이 판단하는 이 사건 핵심, 국회에 군인 투입한 것…야당이 다수 점한 국회가 대통령·정부의 활동 사실상 무력화한다 생각, 지나치게 집착하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 측, 장기집권·독재 목적 가진 정황, '1년 전부터 계엄 계획' 주장했으나 이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봐"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알 수 없고 필기 형태와 내용 조악…장기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허술, 별다른 증거나 자료 찾을 수도 없어" "방첩사 체포조,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명단 불러줘…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구금 임무 부여" "尹 비상계엄 선포 목적, 국회 봉쇄 위해…국회 의결 못하게 하려는 목적 충분히 인정돼"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정치활동 금지 표현 명확, 국회 군 철수 계획 정하지 않아…국회 활동 저지·마비 기간은 상당 기간이라 판단" 재판부, 문제되는 법리에 관한 설명…"중세 유럽에서는 왕이 내란 저지를 수 없다고 봐" 지귀연 "중세 영국 찰스 1세, 군 이끌고 의회 해산했다 반역죄로 사형…이 사건 계기로 왕에게 반역죄 성립 인식 형성, 지금까지 이어져" "세계 곳곳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 해산한 사례 존재…다만 개발도상국 사례는 참조 어려워" "선진국서 대통령이 군 동원한 의회 정지 사례 없는 이유, 거기까지 도달 못하도록 치밀한 정책 설계…양원제, 중간투표제 등 갈등 해결의 제도적 장치 마련"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저지를 수 있어" "헌법 기관 기능 못 하게 만드는 게 국헌문란…대통령이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는 게 대표적" "비상계엄 형식적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내란 해당된다는 견해 받아들이기 어려워…정말 필요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되고, 얼마나 절차 어겨야 내란죄 성립하는지 판단 어렵기 때문" "다만 비상계엄 목적 자체를 헌법 기관 기능 마비, 국회 권한 침해에 뒀다면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가능" "尹 측은 계엄 목적이 국가 위기 타개라 주장…동기·명분과 목적 혼동하는 주장으로 판단돼"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순 없어" 공범 성립 요건, 국헌문란의 목적 인식 공유 인정돼야…폭동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안 돼" "다만 목적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해…사후 폭동 과정에서 인식 공유하는 것도 해당" "12·3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일은 모두 폭동 해당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 평온 해할 위력 있었다고 봐" 재판부, 尹·김용현 죄책 여부 설명 지귀연 "군대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돼…관여 않은 부분도 내란 책임 부담해야" "조지호·김봉식, 尹에 군 국회 투입 지시받아…조지호, 여인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알아" "피고인 尹,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김용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조지호·김봉식 집합범으로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도 성립" "노상원, 비상계엄 상황 지속할거라 예상…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목현태 전 경비대장, 국헌문란 목적 공유 안 해…다만 이후 상황 직접 보며 차단 지시 그대로 이행, 미필적 인식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김용군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 가담했다는 증거 부족…무죄" "'롯데리아 회동' 당시 계엄 계획 전해들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 드나 확실한 증거 부족" "윤승영, 집합범으로서 내란죄 성립 않아…무죄" 〈strong〉◆양형이유 설명〈/strong〉 재판부, 공통의 양형 이유 설명 지귀연 "형법, 내란죄 특이하게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법정형 규정…일반적으로는 살인죄 등 특정 결과 낳은 범죄에만 중형 부여, 내란죄 위험성 높게 보는 것"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 대외신인도 떨어져" "내란,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피해 산정할 수도 없어" "수많은 사람 재판, 어마어마한 피해…산정도 어려워" "비상계엄 조치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 비난받아…순간적 판단 잘못 이유로 사회에 큰 상처" 尹 양형이유 설명 "범행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 반성하는 사정 없고 재판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않아"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은 점, 대부분 실패한 점,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한 점, 오랫동안 공직 종사한 점, 다른 범죄 이력 없는 점, 비교적 고령 사정 등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김 양형이유 설명 "김용현 尹 비정상적 판단 옆에서 조장한 정황…다만 尹과 비슷한 사정 등 고려"
2026-02-19 15:00:54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면서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란 우리 정부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2-19 14:11:34
열달동안 환자 양팔 묶고, 퇴원 못하게 막은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의 간호사·간병사가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 처리해 퇴원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된 사실 역시 확인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 준수할 것 ▷개방 병동의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 ▷부당 강박된 피해자에 대한 개선과 그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한다. 또한 병원이 위치한 지자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 마련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2-19 13:27:49
[동계올림픽] "제발 돌아와" 불륜 고백·메달 3개 유명 인사, 前여친 반응이
올림픽 메달을 딴 직후 인터뷰에서 난데없이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전 연인에게 재결합을 호소해 화제를 모은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선수가 대회 3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재결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선수 스투를라 홀름 레그레이드는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바이애슬론 남자 12.5㎞ 추적 경기에서 31분32초5를 기록했다. 이는 마르틴 폰실루오마(스웨덴, 31분11초9)에 이은 기록으로, 레그레이드는 은메달을 추가로 획득했다. 레그레이드는 앞서 남자 20㎞ 개인 경기와 남자 10㎞ 스프린트에서 모두 동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레그레이드는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뛰어난 '기량'보다도 '개인사'로 더욱 유명세를 얻었다. 전말은 이랬다. 레그레이드는 지난 10일 치러진 남자 20㎞ 개인 경기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직후 눈물을 흘렸다. 다만 이는 기쁨의 눈물이 아닌 참회의 눈물이었다. 레그레이드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뜬금 고백했다. 그는 "6개월 전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면서 "하지만 3개월 전 인생 최대 실수를 범했다. 그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여자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며 "많은 사람이 이제부터 나를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오직 그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레그레이드는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나에게 운동은 뒷전이 됐다. 이 기쁨을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등 재결합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노르웨이 현지의 전언이다. 한 노르웨이 매체는 레그레이드의 전 여자친구가 인터뷰를 통해 "레그레이드의 불륜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재결합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사랑은 떠나갔지만, 레그레이드는 이번 올림픽에서 출전하는 경기마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메달을 긁어모으고 있다. 15일 경기에서 레그레이드는 엎드려쏴와 서서쏴에서 한 발씩 표적을 맞히지 못했다. 이 탓에 150m 벌칙 코스를 두 번이나 달려야 했던 그는 결국 표적을 하나만 놓친 폰실루오마에게 1위 자리는 내주고 말았다. 중간까지 선두를 달리던 에밀리앙 자켈랭(프랑스)은 마지막 사격에서 두 발을 놓치고 동메달을 가져가며 아쉬움을 삼켰다.
2026-02-15 23:09:01
'쪽박' 위기? JTBC "지상파, 올림픽 소극 보도" 몽니에…MBC "독점 탓"
수천억원을 투입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지상파의 '올림픽 소극 보도'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잇달아 예민한 기색을 드러내는 이유를 두고 각종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측이 "독점 중계로 인한 여러 제약으로 적극적 취재가 어려운 것뿐"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양 측의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JTBC는 지난 12일 뉴스룸에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계권 확보에 실패하자 고의로 올림픽 관련 보도량을 줄이고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소극 보도'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JTBC는 약 5억 달러를 들여 2026~2032년 사이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를 지상파 3사 등에 재판매해 투자 금액을 일부 회수하겠다는 게 JTBC측의 당초 구상으로 알려졌으나, 지상파와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네이버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일부 중계권을 구매하면서, 이번 대회의 TV중계는 JTBC, 온라인 중계는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을 통해서만 제공된다. 업계에 따르면 JTBC는 올림픽 중계권에만 약 2억3천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환율을 감안할 때 3천억원이 넘는 규모로, 과거 지상파 3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중계권을 확보하던 방식과 비교할 때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지상파-JTBC간 협상이 결렬된 이유도 양측의 희망 가격대가 현저히 달랐던 탓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상파 3사 등이 가입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 또한 중계권료 인상과 독점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여는 등 이에 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이에 JTBC 역시 이날 보도를 통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MBC 등 지상파 측은 '고의 소극 보도'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MBC 관계자는 "JTBC가 제공하는 영상이 하루 4분에 불과하고 경기 종료 48시간 후 사용 금지, 온라인 스트리밍 불허 등 제약이 심하다. 경기장 내부 취재도 제한돼 보도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또 " JTBC가 지상파 3사가 보도에 소흘하다 지적한 것은 자신들이 제공한 원인으로 결과를 탓하는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JTBC 역시 다시 입장문을 내 MBC 측 주장 재반박에 나섰다. JTBC는 "지상파가 주장하는 취재 제약은 과거 지상파가 중계권을 독점했을 당시 비중계권사에 적용했던 룰과 동일하며, 이는 JTBC가 지난 15년간 감수해온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안한 뉴스권은 과거 지상파 판매가의 절반 수준이며, 영상 제공량도 기존 9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고 AD카드까지 포함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JTBC는 "합리적인 뉴스권 구매 대신 소극 보도를 택한 것은 지상파의 의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가 안팎에서는 올림픽 중계권의 독점 구조와 제한된 시청 환경이 대중의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특정 방송사의 올림픽 단독 중계는 국민 시청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시청자들의 비판도 거세다.
2026-02-15 22:29:02
"관계 정리" 통보에 격분, 지인 흉기 협박…광주서 60대 현행범 체포
관계를 정리하자는 지인의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뒤 앙심을 품었다. 그런데 이날 B씨를 마사회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협박하는 과정에서 B씨가 흉기에 스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다만 다친 정도는 경미해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2-15 21:51:54
문재인 "어려운 시기, 서로 보듬는 마음이 모여 큰 희망" 설 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SNS 안부 인사를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날씨도 한결 푸근해졌다"면서 "설 명절을 맞이해 모두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키느라 모두 애쓰셨다"며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웠던 얼굴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다정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보듬는 마음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된다"며 "어려운 이웃과도 마음을 나누는 넉넉한 설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 오가는 길이 안전하시길 바라며,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빈다"고 말을 맺었다.
2026-02-15 20:46:29
편의점서 만취 난동 '진상' 외국인, 알고보니 주한미군…'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미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편의점의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이 있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당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를 통해 A씨가 미 공군 소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A씨를 미군 헌병대로 넘겼다.
2026-02-15 19:50:26
저수지 빠진 60대, 얼음판 붙잡고 40분 버텼다…소방에 극적 구조
얼음낚시를 하다 저수지에 빠진 60대가 소방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저수지에서 6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소방 당국은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구조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얼음판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조된 시간은 오후 4시 13분쯤이었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얼음낚시를 하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2-15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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