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임이사 銀行長선출 배경

"은행경영 변화 불가피"

정부는 은행장 및 감사를 10대 재벌을 제외한 대주주대표와 소액주주 대표, 금융전문가(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가 선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경영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의 은행 경영체제가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에 미흡하고 경쟁력도 매우 취약해 새로운은행경영체제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고심끝에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 △경영위원회제도의 도입 등 3개안을 공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3개안중 현행 이사회를 그대로 두고 주주대표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를 둘 것을 신중히검토했으나 경영위원회 도입안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제기되자 가장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고 현행 은행장 및 부행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상임이사는 이사회 전체 인원의 절반이하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 공익대표등 비상임이사로 채우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위해 10대재벌그룹 소속 기업 및 계열주와 계열수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10대 재벌그룹들은 대부분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서열로 정하게 되면 이들은대부분 시중은행의 비상임이사가 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고 은행의존도가 큰 이들이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활약하게되면 결국 로비력이 강한 이들이 다른 주주들을 포섭해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은행장을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 대신 비상임이사들이 선출하게 된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행장 및 감사후보는 상임이사들을 완전히 배제시킨채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천하되 전체 비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비상임이사들이 은행장을 선출, 은행 외부인사가 은행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 지금과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3년에 도입된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전.현직 은행장이 3명이나 추천위에 포진, 이들의 입김으로 은행내부인사들이 순서에 따라 은행장에 선출돼 왔다.

그러다 보니 은행장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은행 체질이 관료화돼 경쟁력이 배양되기는커녕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노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장추천위가 행장세습위원회 로 일컬어지면서 이를 조속히 폐지하거나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결국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은행장 선출시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한 방안의하나로 등장한 은행장추천위제도는 생겨난 지 약 4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새로운 제도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이의 운용에 각별한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주대표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은행 임원들의 로비에 좌우돼 은행장을 선출하는 폐단이 발생할 경우 소기의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정부가 주주대표를 제외하고 비상임이사의 20~30%% 범위내에서 금융전문가를 선발하도록 한 것은 이들을 은행의 대리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