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 중도정산 받을까 말까

"이자율 근속연수도 따져봐야"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회사 파산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회사를 정년까지 다닐 경우와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해 받을경우 근로자로서는 어느쪽이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 누진율이 낮거나 △매년 평균 임금상승률이 낮은 회사일수록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반대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불리하다.이와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흥미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자료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한 기업주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자료지만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도출해 낼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과 임금인상률. 두 변수의 조그만 차이에도 결과는 큰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

이자율 10%%, 임금인상률 5%%를 가정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결과를 살펴보자.경총 분석에 따르면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지 않는(법정 누진율)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게 유리하다. 퇴직금을 미리 받아 12~13%%짜리 금융기관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현재의 빚을 갚는게 낫다는 얘기다.

퇴직금 평균 누진율이 1.1배형인 회사에서도 중간정산을 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퇴직금 평균누진율이 1.31배형일 경우에도 5년 이하 근속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중간 정산이 유리하다.

그러나 퇴직금 평균누진율이 1.57배형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 근무연한이 늘어날수록 퇴직금 계산 개월 수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진다.이해를 돕기 위해 이자율 10%%, 임금상승률 5%% 조건 아래 월평균임금 2백20만원인 10년차 과장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을 경우와 정년퇴직금을 받을 경우를 비교해보자. 퇴직금 법정 누진율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하면 정년퇴직금을 받을때보다 근로자는 5백10만원(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감안한 순현재가치 기준)의 이득을 볼수있다. 반면 퇴직금누진율이 1.57배형일 경우는 근로자가 3백만원 손해다.

다시 말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득실은 퇴직금누진율, 이자율, 임금상승률, 근속연수 등변수가 많다. 특히 이자율과 임금인상률은 정치.사회등 경제외적인 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도 힘들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퇴직금 중간정산 도입은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조가 각사 실정에맞는 대응방안과 케이스별 자료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결정에 도움을 주는게 현명하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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