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개통-대중교통 대중화, 승용차를 버립시다(6)

'무료주차'를 바로 잡기만 해도 자가용 운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많은 일본인들이 도쿄 시내에서의 자가용 굴리기를 포기하는 데는 잘 갖춰진 지하철망 외에 부담 큰 주차비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큰 도로변 외에는 거의 대부분 부담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소방도로들. 이 탓에소방차 등 긴급차량 조차 통행할 수 없도록 승용차를 좁은 소방도로 양측에 빼곡이 들이 대 놓은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행태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사회 안전 위협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실제로 소방차가 막힌 자가용 때문에 화재 현장에 진입치 못해 고스란히 집을 태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용차 이용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것이 불법주차 단속권 입찰제.

이것은 먼저 소방도로에 일정한 주차선 긋기를 전제로 한다. 이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울 경우 돈을 받자는 것. 도로가 엄청난 시민 공동의 재정을 들여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그 과실을 일부가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논리적 근거이다. 이용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거해 당연히 비용이 수거돼야 하며, 그것은 또 시민 공동 재정으로 납부돼야 한다는 것. 지금 같이 방치해 놓기만 해서는 많은 돈 들여 소방도로 만들어 봐야 몇몇 사람 주차장 제공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도 이 방안에 주목, 지난 7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냈다가 보류됐었다.

그런 다음엔 주차비 징수 및 불법주차 단속권을 민간 기업에 구역별로 나눠줘 시민 공동 수입을늘리면서 시 업무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직접 단속과 징수를 맡아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구역별로 나눠 입찰에 붙이는 방안이 좋다는 쪽.

더욱이 현재의 노상 주차비 징수원들에겐 불법주차 단속권이 부여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좁은 도로 한쪽에 설치된 담당 주차장 주차비는 받으면서 반대편에 불법으로 세우는 차량은단속치 않아, 온 도로가 통행 불가 상태가 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때문에 단속권까지 줘야 관리가제대로 될 것이라는 주장.

대구경북 개발연구원 정우영 연구원은 "현재는 노상 주차도 소통에 지장을 줘 얻는 수익보다 보행자 불편을 비롯한 소통 부담비용 높이기 역작용이 훨씬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마국준연구원은 "수익자 부담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시장 경제 원칙의 교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권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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