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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 국민부담 늘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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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방법은우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과 그리고 완전 고갈이 되는 2030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IMF관리체제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금에 실시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하지하(下之下)의정책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경제적인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 할때 가장 피해야 하는 점은 소비자에 부담을 씌워 해결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는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비경제적인 방법이다.

현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처럼 봉급에서는 더 떼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할때는 더 적게 지급해서는 누가 동의할 것인가. 이렇게 해결해서는 국민적 갈등만 증폭 될 뿐이다. 하다못해 지금처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게릴라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적 논의를 거침으로써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얻거나 해결의 방법을 찾아 국민연금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월 연금가입자가 내는 부담액이 50%나 늘어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다. 물론 복지부의 설명대로 사용자와 근로자에 이익이 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 당장 근로자의 부담이 는 것이 문제이며 그렇게 간단히 근로자에 부담을 지움으로써연금고갈문제를 해결하려한 복지부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연금관리조직에서는 요즘 가장 터부시 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경쟁력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개혁이나 경영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시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게다가 연금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025년엔 보험요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많은17.8%나 올려야 한다. 이는 바로 다음 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떠넘겨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게된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가입을 돕기위해 이들의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3%로 낮췄다거나 보험료를원천공제한 근거만 확인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받을수 있게 하는등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겠다.

사실 각종 연기금의 원금고갈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등 선진 각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주식투자등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원금마저 날려 버리는불행한 사태를 맞기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이점을 고려, 슬기로운 보완책을 다시마련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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