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화 운동 사망 1억 보상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는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민주화운동을 했더라도 이후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명백히 어긋났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는 9천만원에 노동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금자는 최대 7천만원, 해직자는 최대 5천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회복 조치로는 유죄판결을 받고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은 심의위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직자는 복직을, 학사징계자는 기록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해당기관에 권고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등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민주화운동 대상자도 종전에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제한하던 것을 '구금·강제징집 또는 취업의 거부를 당하거나 수배에 의해 통상의 활동이 불가능하였던 자'를 추가함으로써 민주화 운동 인정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공공기관이나 개인기업에 취업할 때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금 또는 해직됐던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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