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들은 대부분 컴맹(?).
대구지법이 민사사건의 집중심리 방식을 도입한 뒤 변호사들의 e메일 ID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 변호사 211명 중 94명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메일 ID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상시 활용하거나 업무에 활용하는 변호사도 극소수였다. 7월 현재 대구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daegubar.or.kr)에링크된 개인 또는 사무실 홈페이지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삼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해봉 변호사 홈페이지 등 9개. 이들 홈페이지또한 변호사 소개, 약도, 연락처 등 기본 내용만 담아 방문자가 거의 없는 실정. 법률상담코너나 게시판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는 3개에 불과했다.e메일 사용 시범법원으로 지정된 대구지법 역시 올부터 재판부별로 공용ID를 부여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 실적은 전무하다는 것.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등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e메일이 아니라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원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조계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해 법조인들은 "고령인 변호사가 많고 e메일이나 홈페이지 활용에 따른 업무상 실익이 없는 탓"이라 풀이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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