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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잡치는 송도 백사장유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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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로 인한 상가피해 보상 문제가 용역 결과가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용역결과 발표이후 포스코와 송도주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

포스코는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용역결과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다"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송도주민들은 "검수기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용역결과 발표후 포항시의 중재는 물론 양 당사자간 협의도 수차례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포항시청에서 용역결과 발표후 처음으로 송도상가피해 보상대책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위원장 포항부시장)가 열렸다.

이날 회의 역시 뚜렷한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핵심적 쟁점인 상권 권리변동자.소멸시효 문제로 팽팽히 맞섰다.

상권 권리변동자란 피해보상을 최종 신청한 158개업소(152명)이외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다 중간에 그만둔 업소(폐업 등)를 뜻한다.

포스코는 총 상가영업피해액 중 포스코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 336억원(포스코 책임 70%)에 이들 상권권리 변동자(몇명인지 모름)의 몫(피해액)도 포함돼 있다며 336억원에서 이 부분은 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연도별, 개인별 피해액 산정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손실액을 일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도 피해 상인들은 피해신청자인 최종 소유권자가 권리변동자의 피해보상 권리를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권리변동자도 자체 규약에 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336억원을 주면 권리변동자와 협의,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

또한 포스코는 '민법상 채권.채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손실액 지급도 10년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포스코 손실 부담액 336억원은 피해발생연도인 78년부터 보상대책협의회가 합의서를 작성한 2001년 9월14일까지 23년간의 손실액인 만큼 전체 지급은 어려우며, 과업지시서에도 소멸시효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상인들은 "이는 민법적 사안이 아니다"며 "용역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기로 각서를 쓴 만큼 포스코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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