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수원,原電 사후처리비 축소 말썽

20년전 물가 적용...적립금도 외채상환에 써

(주)한국수력원자력이 핵폐기물 처리비와 원전철거비 등 원전 사후처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사후처리비로 적립된 금액도 외채 상환 명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폐기물 처리비와 원전철거비는 사용된 폐연료의 수거와 노후된 원전 철거를 위해 20~30년 동안 꾸준히 적립해야 하는데 한수원측은 이를 저물가 시대 기준에 맞춰 일부러 낮게 책정해 다음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것.

한수원측은 특히 그나마 남아 있던 전기요금에 부과한 원전사후처리비도 외채 상환에 전액 전용해 현재 남아 있는 사후처리비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낙후된 고리 1호기 수명의 20년 연장시키기로 한 것도 바닥난 사후처리비 때문에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녹색연합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7일 "한수원은 핵폐기물 처분비용으로 kg당 54만2천100원을 산정해 적립하고 있으나, 이는 20년전 물가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핵폐기물 처분비가 1조7천억원이나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또 "원전 건설비의 10% 내외로 잡혀 있는 원전 철거비도 1995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원전사후처리비에 들어갈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그나마 적립된 금액도 외채 상환에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전은 철저한 안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엉터리 예산책정의 재검토와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뒤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전용한 원전사후처리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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