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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 교실 비우고 年暇투쟁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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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2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年暇) 투쟁과 25일 민노총 파업 참가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는 강행 태세를 보여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다 우리 교단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미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전 간부 6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도 나온 상황이다.

전교조 측이 주장하고 있듯이 연가는 법률상 부여된 교사들의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 교실을 떠난 채 집회에 가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 노조법을 어긴 것'이라는 법률적 해석에 귀를 기울이는 아량을 가지는 게 옳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 집회에 서울 지역만도 4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수도권 조합원의 30% 이상, 지방은 15% 이상 참가를 목표로 최소한 1만명 이상이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참가자 중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은 사법 당국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도 경고·견책·감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 한다.

우리 교육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장관부터 뚜렷한 소신 없이 힘의 논리에 떠밀려 우왕좌왕 말 바꾸기를 거듭했으며, 집단이기주의로 떼를 쓰면 통하는 분위기를 떨치지 못해 왔다.

요구와 주장이 상충하는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더 큰 혼란도 불렀다.

이제부터라도 법과 원칙이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전교조는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는 건 곤란하다.

원래 목표인 참교육을 위해 매진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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