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설립에 반대하는 정부측 토론자들의 논리를 대구경북 토론자들이 완전히 압도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팀 연구위원은 "기존의 정부출연연구원들이 역할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또다른 비슷한 연구원을 지방에 세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분원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는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당초 설립의 임무(Mission)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지 않은 채 '관료제적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중앙연구소의 잘못을 이유로 새로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아 지방에 신개념의 연구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또 "오히려 DKIST의 설립과 '전략에 조직이 뒤따르는' 유연한 운영으로 기존 중앙연구기관에 큰 자극을 줌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연구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연구소의 지방분원 설치는 중앙연구소의 잘못된 관행과 시대에 뒤떨어진 부문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최악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정부출연법과 지방출연법이 있는데도 DKIST를 '특별조치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과 정선양 세종대 교수의 주장도 박종근 의원의 '발의제안' 설명과 박헌기 의원의 질의, 강성철 대구시과학기술진흥실장의 답변에 의해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동남권에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57%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연구개발) 기능은 겨우 15% 수준에 불과한 '국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서 DKIST를 설립하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의 불균형적 국가발전으로 인해 지방의 역량이 취약한 만큼 비록 지방(동남권)의 연구소이지만 국가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제대로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법제정 기술상의 문제일 뿐 DKIST를 특별법으로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박헌기 의원의 질의에 이준우 법제연구실장 역시 동의했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이미 있는데 또다른 종합연구소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조한천 의원의 질문과 "DKIST를 설립할 때 지방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국회의원들이 적지않다"는 박상희 의원의 질의에는 매일신문 석민 기자가 답변했다.
KIST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적'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기초종합연구기관인 반면, DKIST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우리나라 동남권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R&DB(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응용', '산업화'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지방기업의 DKIST 설립 참여와 관련, 매일신문 석민 기자는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끊임없는 R&D가 바로 중소기업의 살길임에도 충분한 자체 연구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냉엄한 현실"이라며 "따라서 산업화 연구기관인 DKIST의 설립은 중소기업이 적은 부담으로 현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새로운 뉴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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