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팀이 20일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송금 수사 연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하루 이틀사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와는 다른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청와대 정무팀과 민정팀의 분위기도 엇갈린다.
유인태 정무수석 등은 민주당의 특검수사 연장반대 건의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등을 감안, 수사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유 수석은 "특검법 공포 결정할 때보다 더 고민스럽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특검기간 연장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민정수석실 분위기는 '특검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이 특검수사 연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단호하다.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 문재인 민정수석과 유 수석 등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이 공감하는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반대해왔다.
사실상 노 대통령의 생각을 천명하고 나선 것과도 같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특검수사 연장을 수용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유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수도 없다.
특검수사 연장에 기울어져 있는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박지원 전 장관의 150억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특검수사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의 정치적 부담감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은 "연장요청서를 받아봐야 한다.
연장 사유의 합당성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수석의 언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연장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문제는 특검수사 연장은 자연스럽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검의 DJ조사는 호남지역 정서를 자극할 만한 폭발성을 갖고 있다
특검법 공포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던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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