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공동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에서도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등 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이 해당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8일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P(50.여)씨가"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개 주인 이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피고 소유의 개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원고에게서 잦은 항의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느끼는 수면장애 등은 본인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등으로 악화된 점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이밖에 개들의 공격적인 태도로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분뇨 악취 피해가 있었다는 원고측 주장은 증거가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2년 9월 경기 파주의 한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P씨는 1m 높이의 울타리를 경계로 이웃해 살고 있는 이씨 소유의 사냥견 두 마리가 밤낮으로 짖는 소리 때문에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시달렸고 이듬해에는 파출소에 신고까지 했다.

이씨는 개들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울타리에 비닐 차단막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P씨는 우울감과 수면장애, 식욕저하 등 신체적 이상이 생겨 2003년 7월부터 병원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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