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與'野'政(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민심 이반과 정국 교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임기 말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이 느껴진다. 오죽 답답했으면 지난해에도 대연정을 꺼냈다 퇴짜 당한 한나라당에 또 다시 손을 내밀까 싶다. 하지만 실패를 자인한 열린우리당이 이합집산을 도모하고 있는 판에서 1년 남은 11% 지지율 대통령이 뒤늦게 야당을 '대접'하는 것 같다. 사방이 꽉 막힌 窮地(궁지)를 벗어나 보려는 정략이 눈에 들어오고, 시기적으로도 야당에 구원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통치권력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대연정 제안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이 거절했더라도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는 협상의 정치를 이끌었어야 했다.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주장은 눈길도 주지 않고, 국정은 독단적이었다. 인사는 야당이 반대하면 더 엇길로 나갔다. 제1야당 주장을 민심으로 보지 않고 政敵(정적)의 소음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러한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이 難局(난국)을 초래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야당과 협상 카드로 전효숙 헌법소장 후보자와 사학법 재개정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처럼 하는 것은 先後(선후)가 틀렸다. 먼저 정국을 꼬이게 한 사안들을 스스로 정리해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순서다. 민심 거역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고 남은 임기를 超黨的(초당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국면 타개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고 본다.
야당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수준까지 대통령은 버릴 것은 버리고 낮출 것은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失政(실정)의 책임을 분담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있다. 지금 국회에는 3천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시급한 100여 건은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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