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또 '발목'

특별법 국회 통과 해결 실마리 열었으나 정부 "지자체 세금 중앙서 부담

4년을 끌어 온 아파트 입주자들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문제가 정부의 반대로 또 주춤거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일괄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거둔 세금을 중앙 정부가 돌려주는 환급 특별법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민원은 200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어긋나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정부 또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분담금을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

문제는 정부가 불소급원칙을 적용,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입주민들에게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면서 발생했다. 제때 이의신청을 못했던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가의 0.7~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 수십~수백만 원의 상대적 손해를 입었다."며 개별 또는 집단 민원 및 소송에 들어갔지만 불소급 원칙 때문에 아무도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

위헌 결정 이전 5년간 모두 338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둔 대구에서도 지금까지 환급 금액이 77억 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261억 원(77.2%)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구·군별 미환급 금액은 달서구가 87억 원(5천300건)으로 가장 많고, 북구 72억 원(5천500건), 수성구 63억 원(2천735건), 중구 15억 원(980건) 등이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 같은 미환급 민원은 국회가 추진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납부했던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6개월내에 원금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이자까지 더해 환급받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것. 그러나 정부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국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소급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만 만에 하나 환급한다 하더라도 징수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대구 지자체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중 기초자치단체에 돌아온 돈은 수수료 3% 정도이며, 이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어 대구시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른 지자체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 지자체가 부담금을 환급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잘못 거둔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과 전원 환급 촉구 대규모 집회, 전국 피해자 서명운동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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