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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안 개발법 異見 절충의 길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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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마지막 제정 절차에서 다시 말썽에 휘감겼다. 한 달 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긴 했으나 최종 관문인 대통령 공포 단계에서 또 걸린 것이다. 법률안이 내일자 국무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게 시발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연해권 시'도 대표들이 거길 찾아가 이쪽 뜻을 강력히 전달하는 등 어제 하루가 종일 바쁘게 돌아갔다고 했다.

상황은 아직 유동적인 모양새다. 때문에 청와대가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추후 보완 개정이 보장된다면 내일 공포 절차는 일단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있었다. 무비판적 수용이나 대안 없는 거부권 행사 같은 일방적 선택은 피해가겠다는 얘기 같다. 제기된 지 이미 오래된 이 법안의 환경 위해적 문제점은 여전한데 개발의 촉진을 요구하는 지방정부는 10개나 되니 청와대로서도 머리가 아플 터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돌파구는 어차피 그 중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늘상 상충되는 듯 보이기 십상인 게 개발과 보전이란 두 축이지만 그 각각 또한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맹점으로 지적돼 온 난개발 유발 위험성은 결코 소홀히 넘겨 좋을 부분이 아니다. 반면 특히 소외가 심각한 경북 해안지역에서는 이 법을 '동해안 개발 특별촉진법'처럼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공공투자에 목말라 하고 있기도 하다.

그 두 방향 요구를 동시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길은 선 공포 후 보완이 아닐까 싶다. 청와대도 이미 그 길을 봤고 관련 지방정부들도 공감하는 듯하다. 개발'보전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함께 두 발씩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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