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안심이력서' 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전국 사육소의 20%가량을 사육하고 있는 경상북도 축산농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만 5천 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경북도 축산농가들이 큰 수혜를 입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농림부는 지난 2005년부터 경기도와 '상주 감먹는 한우', '영주 한우' 등 전국 22개 브랜드, 의성군 등 전국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으며 모두 68만 두의 소가 전산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유통 경로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수입산 및 육우·젖소의 한우 둔갑판매가 사전에 차단돼 전국의 24%가량을 차지하는 47만 4천 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경북도내 한우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도내 축산농가들의 염원이었던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국내산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광우병, 브루셀라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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