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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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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내년부터 될 듯…유류세는 조기 인하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가 누진적으로 인하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추진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방침도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오후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안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경부는 인수위 측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현행 6억 원(공시지가)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 내지 10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주택자에 한해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예외나 감면해 주고,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5∼2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들을 올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10%를 이르면 3월부터 인하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 측이 완화방침을 밝힌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재경부 측이 현행기조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무보고 과정에서 양측이 대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택지개발권을 민간에도 부여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는 수순으로 민간의 공공택지 개발참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나가며 연간 12만 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이미 검토됐기 때문에 규칙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수위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이창환기자 lch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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