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이 추진된다. 또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으로 분리된 신문지원기관의 통합도 추진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인수위원들도 이 같은 흐름에 반대가 없어 문광부와 합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변화한 환경언론에 대비해 신문·방송의 겸업 규제를 완화하고 위헌으로 판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사를 합쳐 60%를 넘는 신문사) 규정도 정비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 관련에 집중보고하고, 기획·조정 기능을 두고 부처 존폐 여부가 논의되는 기획예산처 등은 존립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보고가 예정됐던 소방방재청의 업무보고는 전날 발생한 이천 화재사건에 따른 업무공백을 고려해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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