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계란 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장 H씨(61)를 3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도내 모 실업계 고교 교장으로 재직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초까지 3년여 동안 학생들이 생산한 계란 가격을 낮춰주는 수법으로 업자로부터 받은 6천400여만 원 중 4천여만 원을 L교사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교장의 혐의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교사 L씨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을 교장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H교장은 지난해 초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 도내 한 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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