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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불만…300년된 소나무 15그루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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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억5천만원 상당…조경 노동자 1명 붙잡아

▲ 300년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밑동의 40cm 정도가 톱으로 썰려 있다.(수성경찰서 제공)
▲ 300년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밑동의 40cm 정도가 톱으로 썰려 있다.(수성경찰서 제공)

"300년된 소나무를 망가뜨리다니… "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분재원에 몰래 들어가 300년된 소나무를 톱으로 썰어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K(4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조경관련 노동일을 하는 K씨는 지난해 경북 선산의 A조경업체에서 동료 인부 4명과 함께 일을 했으나, 업체 사장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K씨는 대구 수성구의 B분재원이 평소 A업체와 자주 거래해왔다는 것을 알고 B분재원 사장 P씨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P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분재원에 몰래 들어가 300년된 소나무 등 15그루의 나무를 톱으로 훼손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P사장에게 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 고발을 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훼손당한 소나무를 지난해 3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팔지 않았다는 분재원 사장 P씨의 진술에 따라 소나무의 가격 감정을 실시한 결과 1억5천만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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