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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력한 '혜진'예슬法' 제정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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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가칭 '혜진'예슬법'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이 법은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잇따른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에서 법 추진은 타당하고 또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은 여자 어린이 3명을 성추행해 10년을 징역살이하고 출소한 지 2년인 전과자의 소행이다. 지난 2006년 용산의 10세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살해 범인도 50대 성추행 전과자였다. 그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사건을 저질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상대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보다 10% 포인트 높은 50%나 된다.

선진국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포식동물(predator)'이라고 공공연히 표현하고 아예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 인권선진국 프랑스는 최근 '중대범죄 치료유치법'을 제정했다. 살인'유괴 등으로 15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때 관련 전문가들이 재범 가능성을 진단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법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최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시카 런스포드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 제정과 함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출소 후 보호 감호처분 등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또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나 '인격침해' 논란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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