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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유치 설립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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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공장설립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포항시는 14일 "그동안 공장허가가 불가능했던 관리지역(1만㎡ 미만)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공장 설립 때 도시계획위윈회의 자문을 받아야 했던 3천㎡ 이상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 확장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기업의 공장 증설과 공장 건설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해 공장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송라면 조사리 ㈜정화식품상사의 공장 확장이 이뤄지게 됐고 인천에 있는 자회사를 포항에 이전하기 위한 부지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유아산업도 보전산지가 풀려 공장 확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공장 신·증축과 관련해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농지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원스톱팀의 심의를 통해 하루 만에 기준과 요건 등 입지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편의를 강화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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