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시너판매점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시너 판매업자 J(25)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미등록차량을 타고 지난달 17일 오전 3시쯤 달서구 월성동 B(51)씨가 운영하는 시너 판매점 창고에 침입해 보관중이던 시너 120통(시가 220여만원어치)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 시너 업소를 돌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 상당의 시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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