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차례 4천800만원치 시너 털이범 3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시너판매점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시너 판매업자 J(25)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미등록차량을 타고 지난달 17일 오전 3시쯤 달서구 월성동 B(51)씨가 운영하는 시너 판매점 창고에 침입해 보관중이던 시너 120통(시가 220여만원어치)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 시너 업소를 돌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 상당의 시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