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동대구세무서(서장 손승락)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은행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금융기관을 통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해 국세전자민원증명을 즉시 발급받도록 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제무재표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이 해당된다.
대구은행 최영수 총무지원부장은 "은행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해당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동대구세무서는 대구은행 시범실시 후 타 금융회사 등에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전국 은행고객 연 1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053)740-234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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