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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페놀유출 사고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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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공장 사고 관련 직원 1명 영장 3명 입건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에서 지난 3월 1일 발생한 화재 및 낙동강 페놀유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4개월 만에 코오롱유화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장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수사가 일단락됐다.

김천경찰서는 30일 폭발·화재의 원인이 된 반응기의 담당 운전자인 사원 이모(34)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53)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화재 발생 후 공장에서 흘러나온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책임을 물어 이 회사 이모(50) 환경안전 그룹장과 손모(50) 환경안전 과장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가 사고 당일 반응기 운전을 하면서 업무 규칙대로 적정선의 온도 제어를 하지 않아 반응기 과압으로 반응기와 연결된 캐처탱크 폭발과 화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반응기내 이상 과압이 발생하면 반응기에 설치된 파열판 작동으로 압력을 배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장설비의 권한 행사자인 문 공장장은 사전에 안전장치인 파열판을 반응기에 설치하지 않은 혐의이다.

이 그룹장과 손 과장은 화재진압 때 유독물이 혼합된 소방수가 우수관로를 넘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해 공장에서 흘러나온 페놀이 유출돼 상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간이 4개월이나 걸린 데 대해 경찰은 "회사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공장 화학시설을 정밀 감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폭발과 화재로 인부 2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공장내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대구경북 시민들은 또다시 식수원인 낙동강의 '페놀오염 공포'로 고통을 겪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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