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담보부족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 등록 후 정상 가동중인 장애인기업이 그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완화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을 하고, 2천만원 초과시는 90%를 적용한다.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료도 1%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053)554-9905.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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