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쇠고기가 포함된 모든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적용에서 제외됐던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도 예외가 없고 학교와 병원, 기업 등 집단급식소도 표시가 강제된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만도 전국에 108만 곳이고 표시 방법도 복잡해 제대로 지켜질 지 걱정인 것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단속 인원은 시민명예감시원까지 포함해 고작 4천7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표시 방법이 복잡하다거나 원산지를 증빙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처럼 먹을거리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이런 규칙 위반은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표시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무섭다기 보다 양심껏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쇠고기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에 불만을 갖고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면 아무 것도 이뤄낼 수 없다. 불편하더라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입장에서 규칙대로 성실히 표시하는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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