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 치즈 국산으로 표시, 벌금 25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7일 수입산 치즈로 만든 치즈돈가스의 성분을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업주 Y(46)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치즈돈가스는 돼지고기 등심(국내산) 49%와 치즈 30%, 빵가루 10%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배합비율이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2가지의 원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해야 함에도 99% 말레이시아산인 치즈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돈가스 제조·판매업을 하는 Y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천800여만원 상당의 치즈돈가스를 만들어 대학 구내식당과 시중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면서 돈가스에 넣은 말레이시아산 치즈를 국산이라고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