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7일 수입산 치즈로 만든 치즈돈가스의 성분을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업주 Y(46)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치즈돈가스는 돼지고기 등심(국내산) 49%와 치즈 30%, 빵가루 10%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배합비율이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2가지의 원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해야 함에도 99% 말레이시아산인 치즈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돈가스 제조·판매업을 하는 Y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천800여만원 상당의 치즈돈가스를 만들어 대학 구내식당과 시중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면서 돈가스에 넣은 말레이시아산 치즈를 국산이라고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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