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되면 '가산세 6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세금 줄이려고 가짜 세금 계산서 만들었단 큰 코 다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본청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올해부터 관련 세액의 60%로 높인다고 1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예외없이 가중된 가산세를 물리기로 한 것.

지난해까지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이다 적발되면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10%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모두 50%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20%로 높아져 모두 6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대구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산세 외에 관련된 법인·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탈루세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항소를 밝힌 그는 법원의 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