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지방 미분양 세제 혜택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 등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매입 후 5년 이상 임대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곳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매입 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 만에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 및 주식 보유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과 19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